국토부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정 요구
국토부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정 요구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책정한 서울의 8개의 자치구에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세금 내는 기준이니까, 이 집은 대략 얼마짜리 입니다~ 라고 구청들이 결정한 그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1. 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
올초 정부가 일부분의 공시가격을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오는 30일에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 발표를 앞두고 열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들여다봤더니 정부가 제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 대비해서 지자체가 선정한 것이 너무 낮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국토부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정 요구
2. 어쩌다 그렇게 되었나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단독주택이 있다고 보면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25억원 정도 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근처에 특성이 비슷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8억 정도에 정해졌는데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조금더 떨어져 있고, 시세도 더 낮은 16억 정도 되는 표준주택의 기준을 적용해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이 책정할 수 있었던 것을 낮게 책정한 것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이게 일일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공무원이 볼 때는 곳곳에 꽂혀 있는 감정평가가 끝난 표준주택을 보고 이 집은 다른 집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건데요.
저 집하고 비교하면 15억짜린데, 이 집하고 비교하면 22억 짜리면 뭘로 선택할 것인지가 구청에서는 고민일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본인들은 규정을 따랐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봤을 때는 아니다~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된 가구가 전국에 456가구 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456가구 자체가 너무 적지 않느냐, 눈 가리고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쨋든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잘못 선택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단독주택 가격은 팔려야 아는 것이라서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입지에 있다고 해도 면적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비교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팟캐스트,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G 서비스 왜 중단하나요? (0) | 2019.04.22 |
---|---|
복권은 왜 부가세 안붙나요? (0) | 2019.04.21 |
환불에 대한 궁금증 (0) | 2019.04.19 |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0) | 2019.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