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평균 권리금 2,352만 원
상가임대차 평균 권리금 2,352만 원
상가 임대해서 자영업하는 분들에게는 임대료와 권리금이 비용입니다.
임대료는 매월 내는 월세 개념인데요.
권리금도 2명 중에 1명은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곳에서 실태 조사를 해봤는데요.
8,000여 개의 인차인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해봤습니다.
1. 평균 권리금 2,352만 원
임차인 중에서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가 50.8% 입니다. 2명 중에 한 명은 권리금을 내고 있다는 뜻인데요. 장사 시작할 때 권리금 내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 평균 권리금 2352만원
그리고 권리금의 평균이 얼마인지 봤더니 2,352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서울이 3,220만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상가의 보증금 규모를 봤더니 2,436만 원이 나왔고, 월세는 평균 106만 원 내는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월세 평균이 144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권리금도 내야 하고, 보증금도 내야 하니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금을 수천 만원 내고 들어오니까 앞전에 장사하셨던 세입자들한테 내고 들어온 것입니다. 본인도 가게를 다른 분한테 물려주면서 권리금을 받아가야할텐데요.
매달 음식 팔아서 돈 벌어봐야 권리금에서 손해를 본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2. 현재까지 사업장 투자금을 회수한 임차인은 얼마나 될까요?
전체 65%밖에 안됩니다.
투자금 전체를 회수하는데 걸리는 소유기간은 3.7년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질문했던 그 시점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분들이 35%인데요.
그 분들은 4.2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4년은 되어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들여다보면 재밌기도 하고, 없앨수 없나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자리가 좋은 자리면 월세를 좀더 비싸게 받으면 깔끔할 것 같은데요.
월세 내고 들어오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어떤 경우는 기존의 인테리어 비용을 권리금으로 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슈가 많은 주제 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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