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등기와 확정일자 받는 것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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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등기와 확정일자 받는 것의 차이점


전세로 들어갈 때 그냥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 하면 모두 해결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권 설정 등기 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는 게 좋은건가요?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 받는 것의 차이점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 받는 것의 차이점



전세권 설정등기 라고 하는 것은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주인집 등기부등본에 내가 이 집 전세로 들어간다는 것을 써 놓는 것입니다.

남의 집 등기부등본에 써 놓으려고 하니깐 당연히 집주인 동의도 필요하고, 수수료도 몇 십만 원 들어갑니다. 


반면에 확정일자 라는 것은 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에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도장을 하나 받으면 됩니다.

확정일자의 의미가 위에서 말씀드린 전세권 설정 등기와 똑같은 효과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 날짜에 전세계약서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라고 주민센터 직원이 눈으로 확인했다고 도장 찍어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도장을 찍어주는건가요?

이런 확인 도장이 없으면 나중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1년 전에 이사 온 세입자가 3년 전에 이사왔다고 문서를 위조해서 선순위 권리자 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전세계약서가 위조되지 않고 이 날짜에 분명히 세상에 존재한다고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나 전세권 등기나 모두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데요. 

둘 중에 굳이 더 안전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굳이 더 비싼 전세권 등기를 해봤자 좋을 것은 없습니다.


전세권 등기가 좋은 점은 전세금을 못 받게 됐을 때 전세권 등기를 해놨으면 바로 주인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고, 확정일자만 받았을 경우에는 일단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후에 경매에 넘길 수 있다는 절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 돌려받는 효력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권 등기를 하는 조건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일 때 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는 집은 따로 있는데, 외곽에 전원 주택을 따로 얻어서 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어떤 사정이 있거나 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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