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열기 속 전략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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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열기 속 전략짜기 -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하는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만인들한테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아파트 분양 받기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대해주거나 보호해줘야 한다는 합의가 있는 집단들인데요. 


이것을 특별공급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물량을 따로 빼서 출입구를 따로 빼 놓은 것입니다. 

이분들끼리 경쟁을 따로 할 수 있도록이요. 

거기서 떨어지면 일반공급으로 다시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 열기 속 전략 특별공급청약 열기 속 전략 특별공급


종류로 보면 4+1 입니다.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이렇게 4가지 그리고 국민주택에 한해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까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추천에는 중소기업근로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근속군인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이 해당될텐데요. 

그 외에도 세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각 기관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특별공급 경쟁은 좀 낮습니다. 

일반공급 보다는 낮은 편이나 이번에 보니깐 100:1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경쟁률은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장 치열합니다.

그 다음에는 노부부부양과 다자녀 특별공급이 비슷하고요.

경쟁률이 가장 낮은 것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입니다. 


신혼부부 이면서 다자녀인 경우도 있겠습니다.

둘 다 선택하시면 안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서 청약 넣으셔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한 세대에 한 번만 주어지니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셔야겠습니다.


특별공급 중에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것은 신혼부부 이겠습니다. 

결혼한 누구나 한번쯤은 신혼부부가 될테니까요.

그렇다보니 건설사에서 물량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가장 많이 배정해놨습니다.

그러나 물량도 많지만 그에 따른 대상자도 많아서 경쟁은 가장 치열합니다. 

결혼한지 7년 이내이면 사실 대상자는 됩니다. 

물론 소득 기준은 충족해야 하고요. 



같은 신혼부부 라고 한다면 누가 당첨되나요?

공공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LH, SH공사에서 분양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1순위입니다.

2순위는 자녀가 없는 경우이고요. 

자녀에는 임신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혼인 경우에는 전배우자의 자녀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부모 가정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로 포함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75% 정도 우선배정 물량이 있습니다.

20가구가 나왔으면 15가구는 기준 소득을 정해놓고 100~12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만 따로 경쟁합니다. 

만약 그래도 여전히 동점일 경우에는 자녀수를 비교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이때는 전배우자의 자녀도 포함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가 포함되고 어떤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고 복잡한데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다보니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규정이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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