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꿨을 때 장점과 단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꿨을 때 장점과 단점은?
결혼한지 22년 지났고, 시가로 4억 정도 되는 집이 한 채 있고, 이게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내분이 부부 공동 명의로 하자고 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꿨을 때 장점과 단점
제일 큰 장점은 아내 분이 원하는 데로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하면 제일 큰 혜택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도세, 재산세 같은 각종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이 세금 혜택이라는 것은 다주택자나 혹은 종부세 나오는 비싼 주택을 가진 경우에만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1주택이거나 양도세가 비과세이거나 다주택자라도 종부세까지는 안나오는 주택의 경우 공동 명의로 바뀌더라도 특별히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단점은 무엇인가요?
제일 큰 단점은 명의의 절반을 아내분한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취등록세를 한번 더 내셔야 합니다.
취등록세는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적어 넣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집 사실 때 부부 공동 명의로 했을텐데 아내 입장에서는 집의 절반을 구입하는 셈이라서 취등록세를 따로 내야 합니다.
5억 짜리 주택 절반의 취등록세가 계산해보면 250만 원 정도 됩니다.
법무사 비용 더하면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다만 5억 짜리 집 절반에 대한 증여세는 따로 안내도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이 또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기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에게 세를 줄 때는 두분이 꼭 같이 가셔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 정도가 있습니다.
결국은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의 장단점은 아내 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니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는 것은 장점이고,
취등록세로 더 들어가는 300만 원의 지출이 생기는 것은 단점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 돈으로 차라리 맛있는 거 사먹으면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내 마음은 그게 또 아닐 수 있으니 서로 잘 상의해보셔야겠습니다.
혹시 세금이 마음에 걸릴 수 있을텐데요.
만약 그 집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고, 남편 분이 먼저 돌아가신다면 어차피 남편 분 돌아가시면 아내 분 명의로 바꿀 때 취등록세 내실거잖아요.
그때 드는 취등록세를 30년 정도 먼저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불필요한 지출은 아니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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