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보증에 대한 궁금증
전세반환보증에 대한 궁금증
전세 들어갈 때 나중에 이 전세금 돌려받을지 못돌려 받을지 불안하면 서울보증보험 혹은 주택도시보증회사에서 내놓는 보험 상품들을 들여다 보게되는데요.
이 중에서 주택도시보증회사는 올해 들어 8개월 동안 1,600억 원 넘는 돈을 집주인 대신 물어줬다고 합니다.
이런 상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런 기업은 공기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반환보증에 대한 궁금증
건 수로는 몇 건인가요?
8월말 기준으로 748건이며, 작년인 2018년에는 285건으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가입자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가요?
가입자도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그에 따라 사고도 늘어났습니다.
1,600억 원이라는 통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보통 전세금을 못 돌려 받았을 때 보증회사에 신청하면 전세 나가는 분에게 전세금을 먼저 반환을 해주고요.
1년 내에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았는 비율이 75% 수준입니다.
그래도 못 돌려 받은 잔여액은 경매로 진행돼서 90% 정도까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600억 원이라는 것은 경매까지 모두 진행한 후에 손해본 10%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보증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격상 임대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6개월 간 시간을 줍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상환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1,6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시간이 지나서 세입자가 구해지면 75%까지는 상환될 금액인 것이지요.
반환보증회사가 없었으면 1,600억 원에 대해서 세입자가 모두 뒤집어 써야 했던 금액입니다.
세입자가 경매까지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었던 셈이었죠.
그래서 가입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 보증보험을 가입해 놓고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셈인 것이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못돌려 준다고 했을 때 보증회사에 신청한 후 며칠 안으로 전세금이 반환되나요?
절차가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하고, 보증회사에서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개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임차인은 새로운 주택을 고를 수 있는 적당한 기간입니다.
세입 기간 중간에 가입해도 되나요?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 중에 1/2 이하일 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지난 7월말에 보증보험 가입 시기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전세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기간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는 전세기간이 6개월 더 남기만 한다면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6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보험이 안되는 부분이 있나요?
사고의 위험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증료가 1억 원 기준으로 연 13만원 수준인데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정한 기간 내에 가입하는 조건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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