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면 밀린 내 4대 보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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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 밀린 내 4대 보험료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도 계속 밀리고, 회사가 내야 하는 4대보험료도 못 내고 있어서 6개월을 못내고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대로 있다가는 회사가 문을 닫으면, 회사가 안낸 4대 보험료 때문에 근로자인 내가 혹시 피해 보는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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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안나오는 것도 문제긴 문제인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이 4대 보험의 보험료도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에서 내야 하기 때문에 보험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회사가 절반, 내가 절반 이렇게 냅니다. 

이 금액들이 월급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데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내야 하는 금액의 절반만 빠져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만큼은 회사가 전액을 다 내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불가피하게든 고의로든 이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회사가 보험료를 내든 안내든 근로자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보험료를 안내면 보험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 압류를 하든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그 보험의 납부 의무자가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압류하고 소송했어도 못 받아 냈으면 건강보험 공단이나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손해 본 것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의무자가 근로자 본인이라서 회사가 내야 할 돈 절반을 안내고 문을 닫았으면 안낸 부분 만큼을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는 돈이 덜 들어온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연금도 근로자가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회사가 4대보험을 체납하면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압류 걸고 소송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압류나 소송의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다 해주는데, 그래도 못 받았으면 그때는 국민연금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쪽으로 진행됩니다. 


결국은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가 안내면 근로자가 손해, 나머지 3개 보험은 회사가 내든 안내든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이 잘 안나오고 있다는 곳이 꽤 있는데요. 

일단은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노동관청에 가서 신고하고 기다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사서 소송하기에는 쉽지 않을테니까요. 

물론 그렇게해서 받으면 좋은데 회사가 부도나면 결국 돈 나올 곳은 없잖아요. 

체담금이라고 해서 밀린 월급의 100~200만 원 정도는 나라 돈으로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 이것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부에 가서 상담해보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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