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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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뜻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누구나 인생에서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되지요.

들어가 살 집의 등기부등본을 잘 보라고 해서 보니깐 채권최고액 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이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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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평소에는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 법률 용어들이 전세 좀 얻으려고 다니면 툭툭 튀어나와서 긴장을 하게 되지요.

채권최고액이라는 것도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채권최고액 뜻

집 주인이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 받았다면 그 집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 1억 2천 만원이라고 찍힙니다.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이 1억 2천만 원까지는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되든 1억 2천만 원은 은행꺼라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1억원 빌려줬으면서 왜 1억 2천만 원 권리를 행사하나요?

은행이 빌려준 원금이 1억원이지만 그동안 경매에 넘어갈때까지 이자가 연체됐을 수도 있고,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도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은행이 받아야 할 돈은 원금 1억 원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등기부등본에서 최대 내가 이만큼은 이 집을 팔면 가져갈 수 있다고 써놓은 것이 채권최고액 숫자 입니다.


우리가 집에 손님 초대할 때도 음식을 손님 숫자보다 더 많이 준비하죠?

혹시 더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갈 때도 평소에 쓰던 휴지보다 좀더 많이 가져가잖습니까.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채권최고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필요한 돈 보다 약간 더 많이 잡아 놓습니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채권최고액은 1억 2천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집주인에 물어보면 1억원만 빌린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집 주인 말이 맞습니다만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연체이자까지 해서 은행이 더 많이 받아갈 수 있으니 그것까지 가정하고도 내 전세금이 안전한지 따져보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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