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사외이사, 사내이사 차이점은?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사외이사, 사내이사 차이점은?
신문 보다 보면 등기이사, 대표이사 등등 용어들이 눈에 띕니다.
대표면 대표지 왜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사외이사, 사내이사 차이를 둔 것인가요?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사외이사 사내이사 차이점
회사의 주인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그런데 매번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번거로우니깐 주주들은 1년에 한 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라는 사람을 뽑아서 너희들이 알아서 경영을 하라고 맡깁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정치를 맡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상법에서는 최소한 3명의 이사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할 때 한 사람한테 다 맡기면 불안하니깐 최소한 3명 이상이 같이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이사들을 모아서 회의를 열어서 다수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사를 등기이사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라는 이름은 있지만 표를 행사할 수 없는 유권자가 아닌 이사를 비등기이사 라고 합니다.
그럼 비등기이사는 이사회에도 못 들어가고, 투표권도 없는데 왜 이사라고 하나요?
그냥 붙여준 것입니다.
이사는 아닌데 이사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사회 이사록에는 남기지는 않지만 회의할 때는 한번씩 불러서 의사도 물어보고 그럽니다.
그럴꺼면 다 등기이사 시키면 되지 왜 비등기이사를 두나요?
우리나라 상법에서 자산 규모 2조 원이 넘으면 전체 등기이사의 1/4은 사외이사를 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이사가 10명이면 3명은 사외이사로 넣어야 합니다.
회사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등기이사 20명 만드는 거야 어렵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려면 사외이사도 많이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입장에서는 바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외이사를 적게 뽑기 위해서 등기이사도 적게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외이사와 사내이사의 차이점
사내이사는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이사를 말하고요.
사외이사는 출근은 거의 안하고 이사회 있을 때만 가끔씩 출근해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사내이사로 맡겨놓고, 도장만 맡겨 놓고 실제로는 출근 안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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