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아내 통장으로 이체해 쓰면 아내가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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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아내 통장으로 이체해 쓰면 아내가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월급을 받으면 아내 명의의 통장으로 다 이체를 하고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요.

혹시 그렇게 하면 남편이 아내한테 돈을 계속 준 것으로 돼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우리나라 법에는 부부 관계에서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긴 하는데요.

월급 받을 때마다 아내 한테 다 줬다면 월급 많이 받는 분들은 다 모으면 몇 년만 되면 6억 원이 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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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활비는 아무리 많이 이체를 해도 아내분께서 그 돈을 다 쓰기만 하면, 한 달에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다 쓰기만 하면, 증여세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부부는 생활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남편 생활비, 아내 생활비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남편이 번 돈으로 아내가 쓰던, 아내가 번 돈을 남편이 쓰던 관계는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돈이 수억 원이 왔다갔다 해도 그것이 생활비 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부 간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

부부 간에 돈이 오간 경우에 그 돈을 다 써버리기만 했다면 오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부는 어차피 돈을 공동으로 쓰는 관계니깐 괜찮은데, 남편이 아내한테 준 돈으로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흔적이 남는 재산을 사거나, 펀드에 가입하거나, 예금을 가입을 해서 이자를 많이 받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거 무슨 돈으로 산 것인지 국세청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남편한테 받은 거라고 밖에 설명이 안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남편이 준 돈을 다 써버리면 괜찮은데요.

왜냐면 아내가 써도 부부가 공동으로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준 돈을 모아놓고 이자를 받거나 배당을 받거나 부동산을 받거나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안되냐면요.

각자의 재산에서 나온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따로따로 모아서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하고, 각자의 소유로 갖고 있는 부동산은 다 더해서 각자가 일정 규모를 넘으면 종부세도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라고 해서 돈을 마음대로 옮겨 놓을 수 있으면 남편의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좀 많아서 2,000만 원을 넘어 갈 거 같으면 아내 명의 통장으로 넣어놨다가 아내가 받은 걸로 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부부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비로 주는 돈은 아무리 많아도 괜찮나요?

괜찮을 수도 있고, 안괜찮을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사는 아들, 딸한테 생활비 주고, 용돈 주는 것은 쓰기만 하면 괜찮은데요. 

왜냐면 같이 사는 아들, 딸은 경제공동체니까요. 

그런데 장성 해서 분가해서 사는 아들, 딸한테 용돈이든 생활비든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부모님 카드 가져다가 쓰는 젊은이들도 많으니까요.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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