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수단으로 인기 누리는 국민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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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수단으로 인기 누리는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도 이것 저것 잘 알아두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국민연금 어떻게 하면 안내볼까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 하고 알아본다고 합니다.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9% 를 국민연금으로 일정하게 떼고 줍니다. 

회사가 반, 내가 반 내는 것이며, 회사에서 강제적을 떼어 가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 거리도 아닙니다.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 누리는 국민연금 제도재테크 수단으로 인기 누리는 국민연금 제도



자영업자 하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내나요?

작년 기준으로 소득의 9%를 내야 됩니다.

회사가 없으니 본인이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자영업자 분들은 희망하시면 9%에서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추후납부제도란?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이직을 한다고 회사를 쉰 기간이 있다거나 자영자의 경우 벌이가 없어서 못 내는 등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을 경우, 나중에 그 기간만큼을 채워 넣는 제도를 말합니다.

낼 때는 나중에 내는 건데요. 

그렇다고 이자까지 쳐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소득인정액의 9% 만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9% 만큼을 내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가 지금보다 더 많이 벌었다면 원래 냈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내게 되는 셈입니다.


임의가입자라고 해서 지금 월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낼수도 있습니다. 

경력단절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대 때는 직장을 다니고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가 50대가 되어 직장을 그만 두고 있으나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임의가입자로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소득이 있어서 그만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정말 부유층이라서 한 달에 최대 금액인 40만 원을 내고 있는 경우라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가입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그게 21만 원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한번도 국민연금 낸 적이 없는 분의 경우, 뒤늦게 납부가 가능하나요?

앞으로 국민연금을 내서 10년을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게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만 18세부터 만 59세까지 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를 넘으면 납부의 의무는 없어지는데 연금수령 나이가 60세에서 65세까지로 출생연도별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런데 최대한 낼 수 있는 나이는 60세,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서 65세까지는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최대 65세까지만 낼 수 있으니까 못해도 본인이 55세 정도 됐을 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기간이 됐을 때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충돌되면 못받을까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일정 부분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깍이기도 합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한 달에 38만 원 정도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금액이 38만 원을 넘어가면 조금씩 깍이기 시작합니다.

합쳐서 63만 원 정도를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깍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받으면서 다른 일부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이 깍인다고 합니다.

저는 깍이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좋겠네요. 

깍이는 금액이 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조금 양보하시라는 정부의 의도 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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