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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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

전세를 살고 있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새 집주인이 생겼습니다.
새집주인하고 전세 계약서 또 써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모른척 하고 있으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는 그냥 계속 사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피해 볼 것은 없으니 그냥 살다가 계약기간 만료되면 나가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 바뀐 집주인하고 연장 계약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입니다.
남은 기간이 14개월인 세입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14개월 남은 세입자와 앞으로 14개월 동안 이런 전세계약 맺습니다~ 라고 계약서를 다시 쓰면요.
세입자는 약속대로 14개월만 살다가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법에는 세입자는 무조건 2년 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10달을 더 살아서 2년 채우고 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써도 되지면 굳이 다시 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써도 되지만 굳이 쓰자고 한다면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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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요.

새로 계약서 쓰고 나서 예전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받아 놓은 게 있을 것입니다.
예전 계약서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번호표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이전 집주인하고의 계약 조건은 이전 집주인이 그 집을 팔 때 법적 효력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는 계약이 깨졌으니 이사가겠다고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 집주인이 인상도 좋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니깐 새 집주인인 이 사람과는 계약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이전 집주인한테 내 보증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설득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니까요.
세입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집을 떠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여러가지 선택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살아도 되고, 옛날 계약서 만기일에 나가도 되고, 새로 계약서 쓴 날로부터 2년 채우고 나갈지, 아니면 집주인 바뀌었다는 핑계로 이사를 나갈지 고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집을 파는 분들은 세입자들한테 주인이 바뀔 것이라고 미리 알려드리고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세입자가 이 집 팔리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남은 전세기간 안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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