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육아 지원금 총정리
임신, 출산, 육아 지원금 총정리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 과정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꽤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금들은 대부분 다 알고 신청을 해야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면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총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원금이 계속해서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단점이 아는 분은 차곡차곡 잘 받아서 가져가시는데, 신청을 해야 하니깐 정말 모르고 바쁘신 분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임신하자마자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라는 것인데요.
들은 신대로 임신하고 출산할때까지 병원비가 들잖아요. 그때 드는 진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2018년까지는 50만원이었는데, 2019년부터는 6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쌍둥이를 가지신 분들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산부인과 임신 5주차, 7주차 정도 되면 임신확인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임신이 맞다면 병원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요.
이것을 원무창구에 가서 건강보험공단 전산에도 등록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지원금은 각자의 통장으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행복카드라는 것을 발급 받으면 바우처 형식으로 발급해주는 것이라서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사에서 발급가능한데,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이나 고객센터에서 쉽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건강보험공단 전산에 내 임신 사실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수령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바우처 등록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부터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 굳이 등록을 해달라고 따로 요청을 해야 하는지 이해는 안되지만요.
임신, 출산, 육아 지원금 총정리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네마다 액수가 다릅니다.
서대문구는 10만원, 동작구는 30만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양평만 해도 첫째는 300만원, 경남 진도는 5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출생 주민등록지가 기준입니다.
출산하고 나면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육아휴직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아빠들이 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근로자들만 혜택이 있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들은 그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에 생긴 따끈따끈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지원 대상은 1인 사업자나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근로 기간이 180일 이하라서 못 받았던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30일에 50만 원, 60일에 50만 원, 90일에 50만 원. 이렇게 단위를 끊어서 총 3번에 걸쳐서 지원이 됩니다.
직장인이 받는 금액에 비해서는 좀 작습니다만 그래도 없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이정도면 기저귀 값은 됩니다.
저소득 가구에 0~24개월 영아가 있다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에서 바우처로 지원하는 형태고요.
기저귀는 월 6만 4천 원 정도, 조제분유는 8만 6천 원 정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보건소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자격조건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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