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문콕 사고, 접촉 사고 대처법
주차장 문콕 사고, 접촉 사고 대처법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접촉은 접촉인데 사고는 아닌거 같은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듯 봐서 별 문제 없을거 같아서 그냥 가면 나중에 형사처벌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주차장 접촉 사고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콕 사고 접촉 사고 대처법
주차장에서 자주 있는 일은 옆에 세워둔 차를 내가 살짝 긁은 거 같은데 내려서 보면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그러면 안됩니다. 법이 바뀐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2017년 6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로 외의 장소, 그러니까 주차장을 포함한 곳에서 접촉 사고를 낸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버리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접촉 사고를 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규정이 도로에서만으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는 따로 처벌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주차장에서도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건가요?
최근의 판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상대방 차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를 해야 합니다. 내가 바쁘다고 해서 자기 전화번호 적고 그냥 가면 알아서 연락오겠지 하면서 그냥 가버린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면 무조건 전화부터 하라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전화번호가 안적혀 있으면 사고를 낸 나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벌금이 20만 원이 이하 벌점이 25점이 부과됩니다. 벌금만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손상된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벌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는 물피 도주가 줄 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고가 나면 나중에 주차 주인이 알게 됐을 경우 차 고쳐주세요 라고 서로 피해보상에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싸우는데 이제는 벌금과 벌점도 같이 나오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고를 낸 거 같을 경우 꼭 전화를 하고 자기 전화번호를 남겨야 합니다. 이제는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사고를 당한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갔다면 일단 차를 움직이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스스로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고 사고난 부분 촬영하고, 주차장 내의 CCTV 영상 확보하는 등의 초동 대처를 무조건 해야 하고요.
하지만 블랙박스나 CCTV로 판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주변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개인이 하기 보다는 경찰을 불러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해 차량이 판별이 되면 차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경찰이 이렇게 출동할 수 있는 것도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형사 문제로 변경됐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옆의 차 주인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서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었는데 말이죠.
문콕 사고 났을 경우에는 경찰 출동하지 않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들은 문콕 사고에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법에 자세히 보면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동을 켜 놓은 상황에서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문콕은 시동 끄고 운전 중이 아니라 문 열다가 발생할 사고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정 법안이 문콕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전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요. 문콕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에서는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문콕 사고 당했을 때의 대처법
딱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으로 상대방 차량 번호를 확인해서요. 일단 경찰서로 가면 사건 처리로 접수는 안해주지만 서로 연락을 할 수 있게 연결은 해줍니다. 번호판만 보고는 상대방 연락처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마저도 법 해석을 정확히 하는 경찰서에서는 안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해야 그 사람의 개인 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개인이 알아서 다 챙기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어서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그것도 아까우면 그냥 개인 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콕은 보험처리도 되나요?
예전에는 문콕이 조금만 나도 차 문 전체를 바꿨잖아요. 그러나 지난 5월 부터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바꿨는데요. 이제는 자동차 부품 중에 펜더, 문짝, 트렁크 문 등 7개 부품에서 판금이랑 도색만 하면 되는 경미한 피해가 발생하면 교체 수리가 아니라 복원 수리비만 보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과잉 수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경미한 피해라는 것은 코팅 손상, 색상 손상 아니면 문짝이 살짝 찌그러진 경우가 포함이 되는데요. 경미한 사고 기준은 보험개발원 사이트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차가 경미한 피해인지 헷갈린다면 사진 찍어서 올리면 상담까지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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