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알뜰장터는 누가 운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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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알뜰장터는 누가 운영하나요?

아파트 단지에 보면 정기적으로 알뜰 장터 라는 이름으로 작은 시장이 열립니다. 알뜰 장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알뜰장터는 누가 운영하나요아파트 단지 내 알뜰장터는 누가 운영하나요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때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것은 소득공제를 더 많이 해주는 법이 있는데요. 아파트 알뜰장터도 전통시장에 해당되나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열리는 알뜰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법 2조에 보면 전통시장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시군구청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는 곳이어야 하고요. 점포 개수가 50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아파트 장터는 이런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는 소득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시장인지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파트 알뜰 시장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알뜰 시장에는 아무나 와서 물건을 팔 수는 없습니다. 늘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데요. 아파트 부녀회에서 알뜰 장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업체랑 계약을 맺습니다. 보통은 1년 단위 계약을 맺습니다. 보통은 자리세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어떤 분이 들어와서 장사할지에 대해서는 아파트 규모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중앙난방식 아파트라면 150세대 이상 등 일정 규모를 충족할 경우에는 공개 입찰을 거쳐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알뜰장터를 열려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이라는 사이트에서 알뜰장터 공개모집을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입찰한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랑 행정처분을 받은 적 있는지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가장 최고 낙찰가를 써낸 기업이 낙찰됩니다. 

보통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요. 서울 경기의 2,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1주일에 한 번 1년 오는데 3,000 ~ 5,000만 원으로 낙찰이 됩니다. 월세로 치면 3~400만 원인 셈이죠. 이 기업이 만약 다른 요일에는 다른 아파트 단지로 간다면 꽤 큰 금액을 입찰한 셈입니다. 거의 중소기업입니다. 

낙찰가도 일반주민들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낙찰된 금액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낙찰가는 아파트 잡수입으로 잡혀서 관리비를 줄이거나 아파트 건물 고칠 때 사용합니다. 비축해뒀다가 쓰는 것이죠. 세입자들은 관리비 빼달라고 주장할테고요. 집주인들은 건물 고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할테고요. 이런 갈등도 있습니다. 


세금은 안내도 되나요?

논란이 있기는 한데요. 아파트 입주자 단체는 비영리 단체인지라 알뜰 장터를 통해서 얻은 수입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니 일단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답변입니다. 알뜰장터 수입은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대상이라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 몇 년치 수입을 한꺼번에 세금 폭탄을 맞아서 곤혹을 치르는 곳도 있으니깐요. 모르셨던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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