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즌 상품이나 전시상품 구입 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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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상품이나 전시상품 구입 시 주의점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살때 가장 큰 문제는 비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게 살 수 없을까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진열 됐던 상품을 사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역시즌이라고 해서 겨울 상품을 여름에 사면 좀 싸게 팔기도 하고, 또 여름 상품을 겨울에 사면 좀 싸게 팔기도 합니다. 그런 상품을 고를 때 알아두면 좋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즌 상품이나 전시상품 구입 시 주의점역시즌 상품이나 전시상품 구입 시 주의점


진열 상품 살 때 주의점

진열 상품을 살 때 품질 보증 기간이 새 상품처럼 안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새 상품 살 때와 똑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그것도 어쨋든 똑같은 새 상품입니다. 

환불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는 공산품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문제가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구입 후 한 달 이내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제품 수리나 교환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 지 한 달이 지나고 품질 보증 수리 기간 안이라면 물론 무상 수리도 가능합니다. 


품질 보증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전 제품의 경우 공장에서 나온 날 기준으로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들어온 날짜는 공장 생산 기준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기준입니다. 

보통 가전 제품은 1년인데요. 선풍기 같은 계절용 상품은 2년 입니다. 구매이력이 영수증으로 남아 있다면 그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설치기사가 품질보증서를 주고 가는데 거기에 몇 날 며칠에 설치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그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싫어서 가구나 가전에서 떼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보증할 문서가 없다면 보통은 그 가전제품의 생일인 공장 제조일자 기준입니다. 다만 제조일로부터 단순히 1년을 보증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개월을 보증기간으로 삼습니다. 보통 나온 후에 3개월 정도는 유통 과정에서 걸리기 때문입니다. 


역시즌 상품 살 때 주의점

역시즌 제품은 10~30% 정도 싸게 팝니다. 문제는 겨울에 에어컨 사면 바로 틀어보지 않잖아요. 내년 여름에 틀게 되는데 그 때 돼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일이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인데 역시즌 상품의 경우는 한 번도 안 써보고 수리부터 받아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역시즌 상품은 그래서 사자마자 성능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옷 같은 상품은 역시즌 상품을 백화점에서 팔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로 사게 되는데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구매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고시한 내용과 내가 받은 상품이 다를 경우 3개월 이내에 교환 가능합니다. 옷을 살 때도 바로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택배가 오자마자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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