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험 얼마 받나요?
휴대폰 보험 얼마 받나요?
이동통신과 관련된 업계 소식입니다.
휴대폰 보험료 라고 있습니다. 보통 보험료가 월평균 5,000원 수준이고요. 파손이나 분실되면 보상 받는 상품인데요. 요즘에 기기값이 워낙 비싸다보니깐 가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휴대폰 분실 보험 얼마 받나요
휴대폰 분실 보험금 산정 기준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할 때 산정하는 기준이 판매가인지 출고가인지 모호했거든요. 아예 부서지면 휴대폰 값을 줘야하는데 그때 줘야 하는 금액이 출고가인지 판매가인지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 휴대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출고가든 판매가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동통신사가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새 휴대폰을 지급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이통사가 판매가로 받을지 출고가로 받을지가 문제 쟁점이 됩니다.
출고가는 휴대폰 회사에서 내보내는 공장 제조 가격일 것이고요. 제조와 이동통신사가 합의한 가격일 것이고요. 판매가는 보통 약정 할인이 들어가서 좀더 싸게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격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좀더 싼 판매가격으로 보상해드리겠다고 할테고요. 보상 받는 이동통신사들은 무슨 소리냐, 이게 얼마짜린데 라며 출고가로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법원은 출고가로 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왜냐면 판매가 라고 하는 것은 약정 할인 이라는 조건이 붙어야지만 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때 이것을 출고가로 샀는지 판매가로 샀는지를 따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깐 출고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련된 소송이 2012년에 붉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출고가를 부풀린다고 해서 이동통신 3사가 장려금을 지급하잖아요. 이것을 감안해서 출고가를 부풀려서 산정하는 관행을 적발해서 총 4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핸드폰 가격 태그를 비싸게 붙이는 것이죠.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한화손해보험이 SK텔레콤이 부당하게 비싸게 책정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우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지 130억 원을 못주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SK텔레콤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며 130억 원 줘야지 하면서 다시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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