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후속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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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후속 대책


2019년 12월에 발표됐던 12.16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하나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금조달계획서는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하는 뜻 같습니다. 

12.16 부동산 후속 대책12.16 부동산 후속 대책


자금조달계획서 기준 변경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원 이상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고해야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일단 3억원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신고하냐면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하고 어떤 부동산을 거래했는지, 그리고 실거래가격, 거래대상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직접 입주할 것인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대상이 확대됩니다. 6억 원 이상 주택이면 비규제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전국에 모든 집이 6억 원 넘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다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 원 이상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고요. 


까다로워진 첨부 서류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많아지는 것도 이번 조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찾았다면 예금잔액증명서를 내야 하고, 주식 채권을 팔아서 마련했다면 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 계획서를 내야 하는데요. 

특히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세금신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규제를 제대로 지켰는지, 그리고 탈세를 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해서 위법 행위인지를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과거에는 예금 또는 주식처분 이라고 쓰기만 하면 넘어갔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만 내라고 다시 연락이 오곤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서류를 다 내라고 하진 않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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