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둘 다 받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둘 다 받기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민간기업으로 옮겨서 일하고 있는데요. 민간기업이니까 이제 국민연금 내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노후에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연금은 무엇을 받게 될까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앞서 공무원 다닐 때 냈던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공무원에서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면 국민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요즘엔 공무원이었다가 민간 기업을 다니기도 하고, 반대로 민간기업을 다니다가 공무원이 되기도 하시는데요. 이러면 노후에 공무원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20년을 채워야 연금을 주는데요. 이렇게 공무원을 하다가 중간에 나오면 은퇴할 때까지 20년을 못채우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예전 같으면 20년 못채웠으면 지금까지 낸 금액은 그냥 돌려드릴게요~ 하면서 끝내는데요. 지금은 국민연금 낸 기간과 공무원연금 낸 기간을 합쳐서 20년이 넘으면 그냥 줍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공무원이었다면 5년치 공무원연금 내신 것을 계산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5년치면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요.
이것을 국민연금 연계제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무슨 연금이든 이것 저것 다 합쳐서 20년치 이상을 넘었으면 연금 받을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하다가 민간기업을 다니면 연금 주머니가 2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모자르면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없는, 공무원연금에만 있는 좋은 제도이기도 한데요. 바로 군복무했던 기간도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물론 그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는 납입을 해야는 합니다.
국민연금은 그런게 없지요. 군대 다녀왔는데 저는 국민이니깐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넣고 싶어요~ 하면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가능한 이런 사소한 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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