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사업자 세금 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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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사업자 세금 면제 조건


올해부터는 집주인이 월세 받으면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한다던데 예외가 하나도 없이 다 해당하는 것인가요? 

월세 받는 모든 집주인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외가 좀 있나요?

월세 임대사업자 세금 면제 조건월세 임대사업자 세금 면제 조건

예외가 좀 있습니다. 

예외가 없으면 차라리 외우기가 쉬울텐데 말이죠. 예외가 뭐냐면 집이 몇 채가 있던 1년치 월세가 통틀어서 400만 원이 안되면, 한 달로 치면 한 달 월세가 33만 원 이하가 되면 이 분은 월세에 대한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원칙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1년치 월세가 400만 원이 안되면 세금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 세금이 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과세고 이런 분들은 세무서 안가셔도 되고 건강보험에 변함이 없습니다. 

1년치 월세가 400만 원이 안되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예외사항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400만 원이 넘더라도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는 봐줍니다. 예를 들어서 집은 하나지만 그 집은 월세주고 나는 밖에 나와서 전세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원룸 주택에 나도 살고, 세입자도 받고, 그 통채가 집이 한 채니깐 그런 1주택자는 1년치 월세가 다 더해도 2,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역시 세금 안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깐 다주택자라도 연간 월세 수입이 400만 원이 안넘거나 1주택자라면 2,000만 원이 안넘으면 대부분 예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예외가 있는데요.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니까 비교적 소형 아파트 또는 빌라에서 나오는 월세는 아예 계산에서 빼줍니다. 

복잡하죠. 다시 정리하면 1년 월세가 400만 원 이하이면 아예 면제. 400만 원을 넘더라도 2,000만 원을 안넘으면서 9억 이하의 1주택자면 면제. 

나머지는 다 세금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금 계산할 때 2억 이하 짜리 전용면적 40제곱미터 그러니까 13평 보다 작은 집은 계산할 때 아예 빼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게 되면 얼마나 내나요?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월세를 다 모아서 거기에서 일단 절반 떼어내고. 남은 돈에서 200만 원을 더 떼어내면 그래도 남은 돈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에서 14% 곱해서 내는 것이 임대소득세 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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