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소득공제용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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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소득공제용 차이점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손님들이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해서 현금영수증 드리다 보면 똑같은 현금영수증인데 어떤 것은 지출증빙용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소득공제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즉, 현금영수증이 2가지 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손님은 소득공제용으로 받아가셨다가 지출증빙용으로 다시 와서 바꿔 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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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에서 지출증빙용과 소득공제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왜 둘로 나눠놨나요?

보통 현금영수증은 회사 다니는 직장인 분들이 연말정산 하려고 발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 안다니고 그냥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본인 돈을 현금으로 썼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뭘 주문해서 배달을 가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으면 사업하는데 쓴 돈이니깐 현금으로 지불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아와야 주유비를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공제 받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연말정산을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받을 때 굳이 구분해서 달라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고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손님이 현금영수증 달라고 하면서 주민번호를 불러주면 그냥 직장인이라고 생각해서 자동으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손님이 현금영수증 주세요~ 하면서 사업자번호를 말한다면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자동으로 구별해서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손님이 휴대폰 번호만 알려준다면 사업하시는 분인지 직장인인지 모르니까 국세청 홈텍스에서 휴대폰 번호를 조회해보고 직장인이면 소득공제용으로, 사업자면 지출증빙용으로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문제는 직장인이기도 하면서 자영업도 하시는 투잡하시는 분들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인, 퇴근하면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연말정산을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인지, 호프 집 운영하려고 받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출증빙용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소득공제용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골라야 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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