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부동산 관행 중에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집을 보고 나서 마음에 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혹시 누가 가져갈까봐 집주인 계좌로 얼마를 보내는 것입니다.
몇 십 만 원에서부터 몇 백 만 원까지 작은 돈을 보내는데요. 이렇게 가계약금을 보냈다가 다른 집이 마음에 들거나 혹은 내 의사가 달라졌을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금도 계약금이니까 못 돌려 받나요?
계약금을 돌려 받나 못 돌려 받나 하는 기준은 계약이 성립되었느냐 성립 안되었느냐로 봅니다. 계약이 성립됐다면 계약금 반환에 대한 분쟁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계약금만 냈다가 그 계약을 못지키겠으면, 못 지키는 쪽에서 계약금만큼을 손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쪽이 계약을 못 지키면 2배를 다시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계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계약서를 쓰기 전이지만 문자나 통화 녹음으로 남겨두거든요. 요즘은 부동산에서 다 그렇게 해줍니다. 계약금을 치루기 전에 가계약금을 건다는 쌍방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계약이라도 성립이 됐다고 보는 대법원의 판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성립됐다면 마음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문서 계약이 아니라 전화통화나 메신져든 문자든 상관없이 그 내용만 남아 있으면 그것이 곧 계약서입니다.
누군가가 계약을 파기 원한다면
보통은 민법 656조를 따르게 됩니다. 만약 내가 매수인이거나 세입자이고 계약금을 1,000만 원을 걸었다면 그 돈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집을 파는 집주인이거나 매도인이라면 1,000만 원의 2배인 2,000만 원을 배상해줘야 합니다.
대게는 쌍방간의 합의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부동산에서 마음에 들면 가계약금으로 100만 원 보내세요~ 라고 해서 100만 원을 보냈는데 계약서를 언제 다시 쓴다, 잔금을 언제 치른다 등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을 때를 계약이 불성립됐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부동산 중개인분들이 집주인 번호 또는 매수자 번호를 상대방에게 안 알려줍니다. 안그러면 직거래 해버리니까요.
가계약금이라도 진정한 계약금임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중개업자 분한테 부탁을 해서 양쪽에 똑같은 내용의 문자가 보내졌다는 캡쳐 본을 받던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메신저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는 안나오니깐 캡쳐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요즘은 이런 분쟁이 꽤나 있으니까 부동산 측에서 문자로 명시화하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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