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1인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돼서 비용을 줄여보고자 직원을 내보내서 나 혼자 장사하는 자영업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직원을 내보내고 1인기업이 됐다고 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언론에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장사가 안돼서 인건비와 4대보험료 아끼고자 직원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1인 자영업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봤더니 기존에는 월 40만 원을 냈는데 월 60만 원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1인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이유
식당에서 버는 돈은 줄었는데 왜 건강보험료가 줄었는지 알아봤더니 직원 보험료 절반을 납부해주는 고용주 입장일 때는 A씨는 직장가입자 지위였습니다. 그러다가 1인 자영업자가 되면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주는 고용주 입장일 때는 직장 가입자였는데, 이제 나혼자 1인 자영업자인 지역 가입자로 옮겨 지게 된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재산이 됩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차량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줄었는데, 되려 보험료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퇴하면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보험료가 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일 때보다 많이 내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 예정
예를 들어서 최근 공시지가 오른 것도 모두 지역가입자의 몫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9년 한 해에만 민원을 1억 9천만 건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온라인으로 제기한 가벼운 민원들까지 포함한 경운데요. 공단의 지역 사무소까지 찾아와서 심각하게 민원을 제기한 건 수만 2019년 한 해에 1,000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자격기준이나 보험료 과잉에 대한 민원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소득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 개편을 논의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 중심으로 체제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2020년 7월까지 만약 2단계까지 실시가 된다면 그 때는 4,000만 원 미만 차량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 미만의 재산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불만스러운 민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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