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방문한 곳 휴업하면 보상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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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방문한 곳 휴업하면 보상해주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방문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화관도 문닫고, 쇼핑몰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문을 닫으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금에 대해서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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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상해주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보상할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라는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결정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된 확진환자도 치료비를 국가에서 모두 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격리치료 받느라 출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을 못하는 것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보상을 해주기도 하고, 못해주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해준다고 하는데요. 오래 격리되어 있는다면 200만 원 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습니다. 


외국인들도 보상해줍니다.

외국인들도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전액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치료에 따른 피해도 별도로 보상을 해줘야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오지 혼자 쉬쉬 하면서 치료를 하려고 병원에 안가면 질병이 더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염이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들도 모두 치료비를 지원을 합니다. 좋은 나라여서가 아니라 더 많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가축의 경우도 보상해주나요?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도 살처분하는데 투입되는 인원, 비용, 소독에 따른 다른 부수적 손실을 정부가 모두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상을 안해줄 수 없는 것이 보상을 안해주면 가축이 질병에 걸려도 쉬쉬하고 신고를 안하게 될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가축에 대해서는 보상을 너무 후하게 해줘도 문제입니다. 이러면 질병에 대한 방역 소독을 게을리 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하지도 않고, 후하지도 않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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