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어떻게 쓰이나요?
주차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쓰이나요?
정부 기관이 기업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뉴스를 종종 듣습니다. 그렇게 걷은 과태료는 어떻게 쓰일까요? 금감원이 금융회사들한테 부과하기도 하고, 공정위가 기업들한테 부과하기도 하고, 과태료, 과징금 이름이 다양한데요.
주차위반 과태료 어떻게 쓰이나요
과태료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태료, 과징금은 다른 세금들하고 다 같이 섞여서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돈에는 꼬리표가 없으니까 그 돈으로 탱크를 샀는지 도로를 깔았는지, 공무원들 월급을 줬는지 알길은 없습니다. 이 과태료 과징금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부과하는 벌금, 추징금 등 모두 세금처럼 국고로 들어갑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와 버스 전용차선 위반 과태료는 다릅니다. 이것들은 따로 모아놨다가 교통 관련 예산으로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 만들거나 단속하는 요원들 월급 드릴 때 쓰입니다. 이 두가지를 제외한 것들은 모두 국고로 들어갑니다.
피해를 끼쳤으니깐 피해자들한테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끔은 이런 과태료나 벌금 등은 피해 입은 사람한테 줘야지 왜 국가가 가져가나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벌금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사실은 그 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거나 놀라게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전자가 낸 벌금은 그 당시 차 주변에서 운전했거나 보행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그 분들한테 줘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모두 국고로 벌금이 들어가면 아무 상관도 없는 멀리 부산에, 멀리 광주에 사시는 분들에게 쓰이기도 합니다.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은 그 사람이 야기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차원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의 의미로 걷는 것이고, 보상이 필요하면 피해자가 알아서 민사 소송해서 풀어야 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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