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응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에 6년째 세입자로 살고 계신데, 매달 관리비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비용이 빠져나가고 있더군요. 찾아보니깐 집 주인이 낼 돈을 세입자가 대신 내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이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금까지 얼마 냈는지를 관리소에서는 따로 적어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집 주인하고 장기수선충당금 가지고 다투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 뜻


장기수선충당금은 평소돈 붓듯이 모아놨다가 어쩌다 한번씩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고쳐야할 때 그 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집수리 대비 적금 같은 것입니다. 

집 수리는 아시다시피 집주인이 해야 하니깐 장기수선충당금도 매달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세입자한테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부과하고, 나중에 이사갈 때 집주인한테 받아가세요~ 라고 살짝 떠넘기고 있는 돈입니다. 


잊지 말고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나중에 이사갈 때 집주인한테 꼭 받아가셔야 하고요. 10년치든 20년치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내역을 보관하고 있게 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잊지 마시고 받아가셔야 하고요. 세입자 뿐만 아니라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꼭 챙겨서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를 구매할 때 세입자가 들어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는 집값만 주고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전 주인 대신 세입자가 냈던 장기수선충당금도 새로 구매하신 분이 전주인한테 받으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세입자가 이사가려고 할 때 전주인이 냈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대신 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로 사시다가 그 집을 그냥 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 동안 세입자로 사시면서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꼭 받으셔야 하는데, 대게 이런 큰 계약 하실 때는 집값에 대해서만 고민하다가 잘 못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정리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주인이 내는 돈인데, 세입자가 대신 내고 있으니까 세입자가 이사나갈 때는 또는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챙기셔야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관리비 항목에 수선유지비 라고 해서 또 걷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잘하게 아파트 복도에 전구 나간 거 갈고 그럴 때 사용한 비용입니다. 그거는 그냥 세입자가 매달 내셔야 하는 돈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