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보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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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보험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감염이 계속 확산되면서 일상과 경제생활이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과 일상생활이 큰 위협을 받는 만큼 그게 또 경제적인 불안감으로 연결되기 마련인데요.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들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없는지, 노란우산공제, 국민연금, 실업급여는 이런 재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지, 휴업 보험은 왜 없는지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 손해 보상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민영보험은 없습니다.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생활지원비, 그리고 근로자 분들에게는 확진자든 아니든 간에 자가격리로 유급휴가를 갔다고 하면 지원비를 사업장에 주고 있습니다. 중복 지급은 안됩니다.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의 경우 45만 원을 지급 받습니다. 1인당 추가될 때마다 30만 원씩 늘어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텐데요.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는 구직급여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자영업자 분들은 사실 없고요.




자영업자는 왜 안되나요?


자영업자 분들에게 해주면 좋은데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꽤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의 문제입니다. 장사가 안돼서 전 매출이 1,000만 원이었는데, 손해가 500만 원 발생했다고 신청을 하면 일 하지 않고 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영업자들의 경우 스스로 고용을 조절할 수 있으니깐 막아두고 있습니다.


전혀 안전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분들은 직원들이 나와서 일은 하고 있는데 손님은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휴업을 하시는게 낫습니다. 고용주가 휴업을 했을 때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이라는 것을 줘야 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무조건 줘야 하는데요. 이 휴업수당은 임금의 70% 이상을 줘야 합니다. 이럴 경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고용지원금이라고 해서 힘든 와중에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려고 한다고 해서 휴업수당의 2/3 까지는 지원을 해줍니다. 1일 최대 66,000원 까지 입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조건 한에서 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청을 휴업 하고 난 다음에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휴업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지원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1350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못 받나요?


노란우산공제도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아가는 저축의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피해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2년간 상해사망보험을 무료로 가입을 해주기는 합니다만 코로나의 경우에는 상해사망에 포함 안되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는 내가 낸 돈을 찾는 것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해 보상이 어려운 이유


감염에 의한 손해는 사실상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만들어질수도 없습니다. 손해율과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치료비 정도야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가능하겠지만 휴업으로 인한 손해 보상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보험상품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종류


사망보험금도 재해사망, 질병사망, 상해사망이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보험을 들어놨다고 안심하시기 전에 계약서를 열어봐서 무슨 사망에 대한 보험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아무런 단서 없이 사망 또는 일반사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종류의 원인의 사망에 해당해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사망 이라는 글자 앞에 질병이 붙어 있으면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이 됩니다. 상해 사망이라고 되어 있으면 급격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한 사망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재해 사망이라는 것은 상해사망에 추가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사망도 포함이 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재해사망에 포함이 됩니다만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에 지급을 해준다고 되어 있지만 감염병에 목록을 열거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에 1급 감염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1급 감염으로 인한 사망시 지급되며 법이 바뀌었을 때도 소급 적용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나 오래된 보험의 경우 법이 바뀌어서 감염에 대한 범위가 명시적이지 않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재해사망에 대해서는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에서 5배까지 많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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