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결혼식 취소 위약금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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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결혼식 취소 위약금 환불 규정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불똥을 튀기고 있는데요. 여행, 공연, 결혼식 등 이런 일정들이 취소되고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은 어떻게 주고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권 결혼식 취소 위약금 환불 규정항공권 결혼식 취소 위약금 환불 규정


항공권 취소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내린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준으로 이스라엘, 모리셔스 포함해서 총 25개국 정도가 됩니다. 국내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이렇게 입국 금지나 제한을 하는 나라로 여행이 계획되어 있다면 그 출발일이 4월 25일 이전이라면 위약금 없이 다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4월 25일을 마지노 선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항공사 쪽의 문제니깐 해결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못 가게 하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홍콩이나 마카오를 비롯한 중화권 전역인데요. 정부가 여행 자제 요청을 내렸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출발일이 4월 25일 이전이라면 취소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모두 취소가 가능합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결제한 한공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입출국 금지국은 아니지만 불안해서 못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내용을 보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소비자가 불안한 심리 때문에 취소를 한다면 소비자가 위약금을 물고 여정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동남아로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이 이렇게 위약금을 물고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이유로 여행을 불안해서 못가겠다고 취소하는 것인데 아직 천재지변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정부의 별도 언급이 없는 이상에는요. 지금 이런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해당되고, 태풍, 홍수, 지진 등에 해당하는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회의를 열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호한 상황이죠. 


결혼식 취소는 어떻게 되나요?

답답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소비자가 불안해서 취소한다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보고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표준약관에 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를 할 경우 90일 전에 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을 다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일 전에 취소할 경우 총 금액의 10%, 30일 전까지는 20%, 그 이하의 기한에는 35%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추후 분쟁 위원회를 마련할 예정이기는 한데요. 이번 상황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에서 위약금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다.



돌잔치, 회갑연, 각종 모임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 입니다.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면 계약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의 경우보다 조금 기준이 낮습니다. 표준약관이 서로 달라서인데요. 

하지만 대관을 할 경우 1주일 전에 통보를 하면 선결제한 계약금은 위약금 형식으로 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용예정일 7일 미만으로 남았다면 계약금에다가 총이용금액의 10%가 위약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공연, 콘서트의 경우

보통 공연장의 귀책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입장료의 10%까지 배상하라고 환불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보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 진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경우인데요. 

콘서트의 경우 유일하게 전염병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보면 자신이 전염병에 걸렸다면 입증을 하면 공연을 관람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쨋든 요즘은 다 혼란이라서요. 어디에서는 취소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는 건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야하는 위약금이 적당한지는 1372번 한국소비자원에 전화하시면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항공권, 결혼식,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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