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연금저축 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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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연금저축 정리2




IRP는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IRP가 뭔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IRP는 퇴직연금이라고 회사에서 가입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DB형, DC형을 말하는데요. 그거 말고 본인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IRP 계좌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IRP 계좌는 일반적인 내 개인 돈을 넣어도 됩니다. 퇴직연금이랑 같이 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직장인 위주로만 가입할 수 있어서 가정 주부는 가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가정 주부의 경우에는 개인연금을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총정리2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총정리2


개인연금이랑 IRP 둘 다 할 필요 있나요?

꼭 나눠서 해야 합니다.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 계좌 하나만 깨면 되기 때문인데요. 깰 때 세금 낼 거 있으면 내고 나머지 하나는 계속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IRP는 퇴직할 때만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미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은행, 증권회사 가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IRP 계좌에서 ETF를 매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을 하면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넣어주는데 이 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으면 퇴직 소득세 자체를 감면시켜 줍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금으로 받은 것은 세금이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세가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퇴직소득세를 이미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퇴직 후에 퇴직연금을 IRP에 보유하는 비율이 1~2%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다 깨서 쓰는 것이죠. 


IRP 계좌 장점

퇴직연금이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연금은 1년에 합산 1,2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과세 됩니다. 세금을 많이 물리게 돼죠.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최소 생활비면 됐지 그 이상은 혜택을 못 주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1년에 1,2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을 받아서 쓰고 모자란 금액은 퇴직연금 받았던 거 쪼개서 받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IRP나 연금계좌에 있는 돈은 안쓰시는게 좋습니다. 


집 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계좌에 있는 돈은 없다고 생각하고 집을 사야 합니다. 보통은 영끌 해서 집을 사는데 연금계좌에 있는 돈은 영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연금 이라는 것은 노후에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집을 살때는 대출을 더 받으세요. LTV를 최대한 받고, 신용대출을 더 받으세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집을 사는 것이지 연금 계좌를 쪼개서 집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삶을 웰스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보면 건강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를 대비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암보험, 실비보험. 이런 것들은 집 산다고 해약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내가 아플 때 써야 하니까요. 

두 번째는 은퇴입니다. 은퇴 후에 생활비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서 연금을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빼놔야 합니다. 늙어서는 수입이 없을 것이니까요. 그게 싫다면 은퇴를 안하면 되는데 제 마음대로 안되죠. 

참고로, 집은 거주 목적으로 1채 사는 것은 당연히 찬성하기 때문에 집을 살 때는 대출을 땡겨도 됩니다. 은행과 함께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연금계좌 활용

일단은 연금저축을 먼저 넣습니다. 1년 한도 400만 원까지 다 넣습니다. 그리고 IRP에 300만 원 다 넣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700만 원까지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13~16%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에 1,100만 원까지 추가 불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불입한 것은 연말정산 대상은 아닌데 비과세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총 1,800만 원입니다. 

그래도 돈이 남는다고 한다면 ISA를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세금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또 돈이 남는다면 일반계좌에서 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찾을 때는 반대로 거꾸로 찾으면 됩니다. 



내 연금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

금융감독원에서 연금 정보를 한 번에 보여줍니다. '통합연금포털'을 네이버에 검색해도 되고요. 아래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통합연금포털 바로가기

들어가보면 자기 국민연금 얼마나 있는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있으면 얼마 있는지 보여 줍니다. 한 번에 조회가 되니깐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내가 노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통 65세부터 나오잖아요.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55세부터 나오잖아요. 55세에서 65세가 되면 연금액이 탁 튀어 오르는데요. 이것을 은퇴 크레바스 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채워야 할 지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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